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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 출원시 구비서류, 서지정보 및 주의사항

지식재산(IP)/중국특허

by 도시&야경 2023. 5.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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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바로 출원하는 경우,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그리고 국제특허출원(PCT)을 통하여 국제출원 후 지정국으로 중국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으로 특허출원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특허출원시-주의사항

중국 특허 출원 시 구비서류

1. 출원서류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 명세서요약서, 요약도면, 청구범위, 명세서, 명세서도면(있는 경우)

2. 위임장

(1) 개별위임장(PoA): 1개의 지원에 유효하며, 지원자의 날인/대리인 서명이 있는 스캔 사본으로 충분합니다.

(2) 포괄위임장(GPoA): 신청인의 모든 경우에 유효하며, 신청인의 날인/대리인 서명이 있는 원본 하드카피 필요

모든 제출서류는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중국어 번역은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번역에 보통 3주가 소요됩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출원

1. 마감일(우선순위가 있는 경우)

(1) 발명 및 실용신안: 가장 빠른 우선일 + 12개월

(2) 디자인: 가장 빠른 우선일 + 6개월.

위 마감일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우선권 서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Digital Access Service, DAS) 코드의 전자 사본 또는 선출원 문서의 인증사본(전자문서)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서지 정보

(1) 출원인: 출원인성명의 중문번역본, 출원인 주소

만약, 선출원의 우선권 출원인과 중국 출원인이 다른 경우 서명 날인한 우선권 양도성명서의 스캔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발명자: 발명자의 이름 및 국적, 일본 및 한국 발명자는 해당 중국어 이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명자의 국적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 ID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우선권 : 우선권번호, 우선권일자, 우선권수리국가

4. 특허 출원 시 주의사항

(1) 출원과 동시에 실체심사 청구 여부: 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최초 우선일로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조기공개 여부: 조기공개를 선택하지 않으면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최초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합니다.

(3) 실제심사 연기 여부: 실체심사 청구 시 실제심사 연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은 1년, 2년, 3년입니다. 한번 요청한 연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국제특허출원(PCT)에 따른 중국 국내 단계

1. 마감일

(1) 우선권이 있는 경우 : 가장 빠른 우선일 + 30개월

(2) 우선권이 없는 경우 : 국제출원일 + 30개월

만약, 30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는  가장 빠른 우선일(우선권이 없는 경우 국제출원일)부터 32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진입할 수 있으며, 진입 시 1,000 CNY(관납료)의 유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 서지 정보

(1) 출원인: 출원인 성명의 중국어 번역본, 출원인의 주소, 이는 국제공개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국제출원단계에서 출원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Form IB306, 변경 항목은 본인), 변경 전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양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발명자: 발명인 성명과 국적, 이는 국제공개 일치해야 하며, 일본과 한국 발명인은 해당하는 한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발명가의 국적이 중국인 경우 중국 ID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우선권: 우선권번호, 우선권일자, 우선권수리국가

(4) 기타 : 국제출원번호, 출원일자, 공개번호 및 공개일자(공개된 경우)

3. PCT 출원 시 주의사항

(1) 특허출원과 동시에 실체심사를 청구하는지 여부

실제심사 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일본 및 스웨덴 특허청은 국제 조사 보고서에 대한 공식 심사 수수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발명이 사전에 공개되었는지 여부 중국 진입시점이 최우선 우선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경우 사전 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전 공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CNIPA는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합니다. CNIPA는 최우선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공개합니다. 중국에 진입한 시점이 최우선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인 경우 사전에 공개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CNIPA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할 것입니다.

(3) 사전 처리 여부 중국 진입 시점이 최우선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미만인 경우 CNIPA에 사전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CNIPA는 30개월 기한 이전에 처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기 처리가 요청되었을 때 국제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CNIPA는 일반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 문서 사본을 보내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접수관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류의 사본을 발행하도록 요청하고 처리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주도로 CNIPA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특허 실질심사 연기 여부 발명특허는 실체심사 청구 시 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은 1년, 2년, 3년이다. 한번 요청한 심사연기 신청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 우선심사 경로

중국특허 출원 후 실질심사를 빨리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심사제도나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실질심사를 보다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다.  

1. 우선심사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출원인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베이징시의 우선심사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실질심사에 진입하고나서 우선심사를 처리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가 개시되면  CNIPA는 1년 이내에 사건을 종결합니다.

2.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선출원의 특허성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체심사 진입 후 또는 중국 공개 후 실체심사 신청 시 CNIPA에 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CNIPA의 OA1(1차 의견통지서) 발급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조건은 중국 출원의 주장이 특허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선출원의 주장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이상에서는 중국특허출원 시 구비서류, 서지정보 유의사항 등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출원은 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준비한 결과물이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특허제도가 각 나라마다 다르고 또 복잡하기에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특허법 자체가 시대에 맞추어 매년 혹은 자주 조금씩 변경되는 관계로 출원준비과정에서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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