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표와 그 상표에 사용할 지정상품, 구비서류와 중국만의 별도의 서지정보 및 주의사항 등과 더불어 중국 상표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상표 출원 시 구비서류, 주의사항 및 서지정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
도형이나 글자 상표가 필요하며, 색채가 상표의 식별력에 중요할 경우에는 색채상표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흑백상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색채상표에 비해서는 흑백상표가 권리범위가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의 경우에는 'Times New Roman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정상품
각 류별로 지정상품 수가 10개를 초과하면 초과 품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국도 상표분류에 있어서는 국제표준인 NICE분류를 사용하기는 하나 중국 자체의 상품분류표가 있어 만일 지정상품이 중국 분류상에 상품이 없는 경우 보정통지서가 발행될 수 있으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위임장
중국상표 출원에 있어서는 특허와 달리 개별 위임장만 있고 포괄 위임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건별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출원인 증명서류
(1)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복사본, 신분증은 여권 혹은 주민증만이 인정되며 기타 신분증은 인정되질 않습니다.
(2)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기 증명서는 유효해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 또는 중국어 번역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우선권 서류
상표의 우선권은 6개월 이내에 주장하여야 하며, 우선권서류는 출원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 시에는 스캔파일의 전자사본 제출 가능하고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추후 제출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출원인
출원인 성명 및 주소의 영문 및 중문 번역본
우선권 문서를 포함하여 출원인의 성명과 정보는 신분증(혹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적어도 실질적으로 동일). 그렇지 않으면 출원서 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의 법정대표자의 경우는 영문성명 및 중문번역문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법정대표자의 한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자가 없는 서방의 경우는 임의로 한자를 기재합니다.
2. 우선권
만약 우선권상의 정보와 중국 출원 시 출원인의 정보가 다른 경우 우선권 서류와 동일하게 우선권 변경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와 같이 복잡한 기술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이 별도의 소멸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발달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비하여, 상표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갱신하며 무한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으로 상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표 역시 각국마다 조금씩 그 절차와 법 적용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기에 상표 출원 시 해당국가의 법 절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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