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출원한 특허출원건은 일본(47,000), 미국(42,266)에 이어 3위권 (17,691)이다. 4위는 독일(16,481) 그 뒤로는 프랑스(4,964), 영국(2,867)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는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술발달과 더불어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유효하기 때문에 기술보호를 위해 특허출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기서는 중국 특허 출원 시 주의할 점으로 중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한다.
중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는 절대적 사유와 상대적 사유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사유로서 특허를 받을 수 발명은 각국이 유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래의 사유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거나 공공이익을 해하는 발명 (중국 특허법 제5조)
2.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 대상 (중국특허법 제25조)
(1) 과학적 발견 및 지적활동의 규칙
(2)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3) 동물 및 식물의 품종
단지 동, 식물 품종의 생산방법은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물 신품종의 경우에는 특허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으나 농업대국인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중국정부에서는 별도로 제정한 식품 신품종보호조례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4)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획득한 물질
상대적 사유는 중국특허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고, 신규성, 창조성, 실용성을 규정하고 있다.
1. 신규성 (중국특허법 제22조 제2항)
신규성은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선행기술(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된 기술)에 속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출원일 이전에 출원하여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문서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사유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신규성 예외규정 (중국특허법 제24조)
특허출원한 발명이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해당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초 공개된 경우
- 중국정부가 주최 또는 승인한 국제박람회에 최초로 전시된 경우
여기서 중국정부가 승인한 국제박람회는 세계박람회협약이 규정하는 세계박람회사무국에 등록하였거나 인가한 국제박람회를 가리킨다.
-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된 경우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는 연구개발성과의 발표와 토론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대한 적용은 특허법실시세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는 중국국무원 유관 주관기관 또는 전국적 학술단체가 조직하여 개최하는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외국에서 개최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발표된 공개는 신규성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란 직, 간접적으로 출원인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라는 것과,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규성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 시 신규성 예외규정에 대한 주장을 하여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 박람회 또는 학술 또는 기술회의를 조직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특허행정부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창조성 (중국특허법 제22조 제3항)
창조성은 우리의 진보성과 같은 개념으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그 발명이 뚜렷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는 것을 가리키고 그 실용신안이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3. 실용성 (중국특허법 제22조 제4항)
실용성은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실용성은 우리의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상과 같이 중국특허 출원에 있어서 등록을 받지 못하는 발명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특허출원은 그 준비기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연구활동으로 취득한 중요한 기술자산인 특허를 외부공개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오랜 준비와 비용을 수반한 중요한 특허기술이 타국에서 등록을 받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의 법률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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