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계획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고 상표가 곧 상품의 판매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원에서 등록까지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렵게 등록한 상표를 간혹 상표관리를 잘못해서 상표자체가 취소되거나 말소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기업에서 알아야 할 중국상표에 대한 상표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10년이며, 계속 사용할 경우 만기 12개월 전부터 갱신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당 등록상표는 말소가 됩니다. 단지, 위 갱신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권리 회복기간을 부여하며, 이때에는 추가 관납료가 부가됩니다. 갱신등록을 위해서는 위임장과 상표권자의 신분증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여권, 신분증) 사본 및 번역문을 갱신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 갱신등록이 되면 연장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이 완료되면 상표국은 연장된 유효기간이 명시된 “상표연장등록증명”을 발부하며, 연장등록증명은 상표등록증과 함께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표 갱신의 경우 2023년 1월 기준으로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표출원 또는 등록 후 출원인의 명칭이 변경 또는 오류가 있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등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보변경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경우, 상표사용권 설정, 침해소송 등 상표권의 권리행사가 필요할 경우 정보 불일치로 불수리되거나 전반적인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은 명칭, 주소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등기부등본 사본 및 번역문)와 위임장, 신분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변경의 경우 동일 출원인 명의의 모든 상표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여야 하므로, 일부 누락된 상표가 있으면 보정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상표 정보변경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상표권에 대한 이전이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 본사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타인의 상표를 유/무상으로 양수하는 경우) 반드시 양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권 양도의 경우 한국(인감증명서 제출 등)과 다르게 중국은 양도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장점이 있으나 간단하기 때문에 도용될 위험성도 있어 이전 시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양도에 필요한 서류로는 (1) 양수인과 양도인 각각의 위임장, (2) 양수인과 양도인의 신분증명서류, (3) 이전동의성명, (4) 이전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 상표양도에 대한 심사는 약 5개월이 소요됩니다.(2023년 1월 기준)
상표권자는 상표사용허가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해당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사용허가를 상표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표의 사용허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표사용허가를 함으로써 사용권자의 상표사용도 상표사용방법 중 하나이므로 3년 불사용취소신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사용허가계약을 위해서는, (1) 허가인과 피허가인의 기본 정보 (2) 사용허가 상표의 명칭과 등록번호 (3) 사용허가의 유형(독점사용, 배타적 사용 또는 보통사용허가) (4) 사용허가 상품 및 서비스 범위 (5) 사용허가 지역범위, 기한 (6) 라이선스 비용, 즉 지불 기준 및 방법 (7) 위약책임 (8) 사용허가인이 피허가인의 상품 품질에 대한 품질감독 조항 (9) 피허가인은 허가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생산지에 대한 사항이 필요합니다. 사용권 설정등록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2023년 1월 기준)
우리 기업이 한국에 출원한 상표를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하여 중국을 지정한 경우 중국에서 등록이 되더라고 중국상표국에서는 별도의 상표등록증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하여 중국상표국의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만으로는 중국 내 대리상이나 유통채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시에 등록상표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중국상표국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증명”을 사전에 신청하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표등록증명은 거절불복기간 종료(약 1년) 후에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명사본 및 번역문을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상표는 상품 자체의 식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구매에 있어 상표의 공신력과 기업의 신뢰도를 가리키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표를 등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등록받은 상표를 잘 활용하고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상표의 관리는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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