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 대해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표등록출원이 '출원우선'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출원 주의에 근거하더라도 어떤 상표는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의 다른 사람이 출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원 주의란 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여하고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여 하지 아니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중국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으며 중국 상표법 제31조에 ‘둘 또는 둘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경우, 선출원 상표를 출원공고 결정하고 공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자상표의 동일은 상표에 사용된 언어가 동일하고 문자의 구성, 배열순서가 완전히 동일하여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것을 가리킨다. 글자체, 자모의 크기 또는 문자의 종횡배열 차이로 상표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여전히 동일한 상표로 판정합니다.
도형상표의 동일은 상표도형이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서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것을 가리킵니다.
조합상표의 동일은 상표의 문자구성, 도형외관 및 그 배열조합 방식이 동일하여 상표의 호칭과 전체시각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고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것을 가리킵니다.
중국 상표법 제31조 후단에는 ‘둘 이상의 상표가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 먼저 사용한 상표를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하며, 기타 출원인의 출원은 거절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날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동종 혹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출원된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그 상표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상표 사용의 증거로 할 수 있을까요? 중국 상표법 제48조는 '상표의 사용은 상표를 제품, 상품 포장 또는 기구 및 그 제품의 거래 공문으로 사용하거나 상표를 광고, 전시회 및 기타 대규모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사용했거나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표국은 추첨을 통해 하나의 출원인의 상표를 확정하고 다른 이들의 상표는 거절합니다. 즉, 상표국이 추첨을 통지했으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한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상표법 실시조례 제19조)
우리 상표법과 다른 규정 동일자 출원에 대한 우리의 상표법과 중국 상표법의 차이점은 중국의 경우 동일한 출원의 경우 사용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상표법에는 동일자 출원의 경우 출원인 협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으로 결정하는 것에 비하여 중국의 경우는 먼저 사용한 상표, 당사자간의 협의, 당사자간의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단지 중국에서 동일자 상표의 경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 과정 후 추첨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1년 정도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비즈니스 구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상표출원은 연간 1000만 건을 넘어가고 있어 상표의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 혹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상표 출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의 상표법은 우리와 같이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우선권을 가지며 만약 동일자로 상표출원이 되는 경우 협의 과정과 추첨과정에서 여러 리스크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표가 이러한 불확실한 요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 빠른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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