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사이가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약 25%에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는 중국으로 상품의 수출입이 계속되고 그 상품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여기에서 중국에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상표는 기본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여 타 상품과의 구별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다. 이 상표에는 그 분류로서 상품류와 서비스류로 나누어지고, 1류에서 34류까지는 상품,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로 분류한다.
같은 상표라 하더라도 분류의 류가 다르면 기본적으로 다른 상표로 취급하는 관계로 쉽게 말해서 같은 상표가 45개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은 3류에 속하고 의류는 25류에 분류되어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상표라 하더라도 상품이 달라 다른 상표로 취급되어 각각의 다른 권리자가 상표를 소유할 수 있다.
물론 다른 류에 속하는 상표라도 유사류로 분류되어 같은 상표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예외적인 규정으로 아주 작은 범위에 속한다.
상표의 원칙 중 하나가 속지주의 원칙이다. 즉, 그 나라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는 그 나라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상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중국에 출원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간이 교류의 증가와 한류의 열풍에 힘입어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의 영향을 양국 간의 양국 간의 교류가 적지만 추후 양국 간의 교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인들은 우리의 제품을 구매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좋은 상표들은 중국인들에게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상표가 속지주의 원칙으로 자국 내에서 출원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 좋은 상표를 중국인이 중국 내 출원한다면 한국의 상표권자가 중국에 출원하지 않는 이상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중국 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물론 삼성, LG, 현대 등 한국의 유명한 상표는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나 한국과 다르게 중국의 저명상표 인정조건은 까다로워 한국이 대기업을 빼고는 중국 내에서 저명상표로 보호받기가 힘들다.
중국정부의 지재권 보호규정에 따라 플랫폼에서 상품을 팔 경우 그 상품이 상표법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판매자 외에 플랫폼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정이 있어, 상품을 플랫폼에 팔려고 하는 경우 플랫폼 측에서 중국 내 상표권이 있다는 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불어 중국 측과 파트너십 혹은 지사관계 등을 체결할 경우에도 먼저 중국 측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국 내 상표출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상표권 등록이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 측에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해 위해서다.
참고로 2021년 중국 상표출원건수는 9,450,507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1.1% 정도 증가한 것이다. 반면 세계 5대 지재권 강국인 우리나라의 2021년 상표출원건수는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음에도 285,821건이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35배가 넘는 출원량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 상표 출원시 한글상표의 경우 기본적으로 도형으로 인식되어 기본적으로는 영문이나 중문의 문자상표와는 충돌하지 않는다. 단지 한글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서에 한글상표가 무슨 의미 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 설명에 명백히 부합하는 문자상표가 있는 경우 거절될 수 있다
중문이나 영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의미와 발음이 유사하면 거절된다. 예전에는 영문과 의미만을 비교하였으나 최근에 심사되어 나오는 상표들을 보면 영문과 발음이 유사한 중문상표도 거절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문상표의 경우 예를 들어 “现代” 와 “代现”는 동일상표로 취급되어 거절된다. 이는 한자를 왼쪽에서부터 읽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상표출원의 꾸준한 증가는 중국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강화전략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지금 당장 쓰지 않는 상표들이라도 추후 사용 계획이 있으면 선점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표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과 상표갱신 등을 통한 상표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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